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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주니12 2018. 4. 25. 07:46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해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3,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230만2,759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의 기본원칙: 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서비스 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단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읍면동)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해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오늘은 이렇게 기초수급자 해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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