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사업자금의 경우「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9조에 의한 창업점포지원결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2) 신청제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18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3,683,150원]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 문란 정보·공공정보 등 신용정보 보유자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 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융자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
공단의 신용보증지원으로 산재생활안정자금 및 대학학자금을 2,000만원 융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상환 완료액 한도 내 추가 융자는 가능)
서비스 내용
융자 종류 및 융자한도액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1,000만원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사업자금: 1,500만원
융자조건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상환방법은 융자일로부터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융자신청서 제출기한
의료비: 진료일(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 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또는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사업자금: 운영자금 소요 발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문의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사이트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오늘은 이렇게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0) | 2018.04.26 |
---|---|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0) | 2018.04.26 |
기초수급자 해산급여 (0) | 2018.04.25 |
가정양육수당 신청 (0) | 2018.04.24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혜택 (0) | 2018.04.24 |
- Total
- Today
- Yesterday
- #스테로이드
- #약물요법
- #약물
- #요리순서
- #신체검사
- #질환
- #감염
- #선정기준
- #신청방법
- #증상
- #수술
- #원인
- #부작용
- #식이요법
- #합병증
- #예방
- #수술적 치료
- #호흡곤란
- #지원대상
- #치료방법
- #약물치료
- #출혈
- #재료
- #수술요법
- #진단
- #염증
- #혈액검사
- #
- #치료
- #통증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