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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검진의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예방 및 일상생활 가능한 시력 유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안검진 및 수술 대상의 단계적 확대로 노인 건강 체계적 보장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안검진 : 만 60세이상 노인(저소득층 우선)
개안수술 : 만 60세이상 노인 중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수술대상(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안질환자(기초생활수급자 우선 지원)
2) 선정기준
노인안검진대상자 우선순위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만 60세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만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노인개안수술
만 60세 이상 노인
다음의 수술대상 질환자 (백내장) 안과전문의에 의한 백내장 진단을 받고 해당 눈 시력이 0.3이하인 환자
(망막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당뇨성 망막병증, 망막박리, 기타 망막질환의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녹내장 등 기타 안질환) 안과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환자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1) 내용
안검진 사업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개안수술
(지원액) 1안당 본인 부담금 전액
※ 백내장 등 안질환 평균 약 24만 원, 망막질환 평균 약 105만 원 예상
(지원범위) 안과 진료 관련 초음파검사비 등 사전검사비 1회, 수술비, 수술 관련 재료비 등 개안수술비 총액 중 본인 부담액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단, 망막질환 및 녹내장 등의 경우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우편, 기타
2) 신청장소
보건소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오늘은 이렇게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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