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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주니12 2018. 5. 2. 08:54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선정기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용 80%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는 90%)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비스 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참고(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http://www.at4u.or.kr),기타

2) 신청장소 : 17개 광역시ㆍ도(일부 시ㆍ군ㆍ구)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 1588-2670 
 
사이트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http://www.at4u.or.kr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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