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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을 통하여 정보화생활 지원 및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2) 선정기준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비용 80% 지원(기초생활수급권자는 90%)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방문상담(해당하는 경우), 전문가 평가 등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
선정기준 : 아래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신규신청자 우선)을 대상으로 선정
중증장애인 우선
저소득층 우선
구직자, 학생, 취업자 순
보조기기 사용 적합도 및 활용도 높은 자
서비스 내용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비용의 80% 지원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90%)
※참고(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품목)
시각장애 : 화면낭독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지체/뇌병변장애 :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
청각/언어장애 : 영상전화기, 의사소통보조기기 등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방문,우편,인터넷(http://www.at4u.or.kr),기타
2) 신청장소 : 17개 광역시ㆍ도(일부 시ㆍ군ㆍ구)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상담센터 ☎ 1588-2670
사이트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업 http://www.at4u.or.kr
오늘은 이렇게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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