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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2)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상기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득판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미숙아: 체중별 최고 1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백만원까지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방문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문의
보건복지콜센터 ☎ 129 
 
사이트
보건복지콜센터
http://www.129.go.kr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오늘은 이렇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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