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해산급여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기초수급자 해산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3,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230만2,759원 2)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신청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부..
복지
2018. 4. 2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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