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 2) 선정기준 (공통)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요건 소득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우선공급 사업지구 철거민 등 사회보호계층 등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
복지
2018. 5. 1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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