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료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로 인한 피해를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국비 지원율: 주민 부담보험료의 최저 52.5~최대 92% 주택소유자, 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 * 보험료 지원비율 : 일반가입자 52.5~92%, 차상위계층 75~92%, 기초생활수급자 8..
복지
2018. 6. 9.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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