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심화를 예방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다음의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복지
2018. 6. 1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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