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호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10% 우선공급)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대상 한..
복지
2018. 6. 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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