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일반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 합산가격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ㆍ9억원 이하시 : 거주하는 1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ㆍ9억원 초과시 :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 2) 선정기준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서비스 내용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복지
2018. 5. 3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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