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우대형) 사회취약계층(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2) 선정기준 우대형 (취업준비생)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이하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복지
2018. 6. 1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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