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일자리과 〈취업지원〉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보호 실시 〈취업역량교육비, 직업교육훈련바우처〉 5년이상 복무하고 전역(예정자 포함)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스스로 특기와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선택수강함으로써 취업역량 강화 및 취업률 제고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취업지원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날 현재 전역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전역한지 3년이 경과된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취업역량교육비 관할 제대군인지원센터 회원으로, 전역..
복지
2018. 5. 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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