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위로금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재해위로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낙뢰·가뭄·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 보훈대상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동법 제5조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
복지
2018. 5. 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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