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제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의 기타 장례를 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장제보호)에 따른 의사자 ※ 의사자에 대한 장제급여 신청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로 제한 2. 선정기준 장제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1인 가구: 71만9,005원 2인 가구: 122만4,252원 3인 가구: 158만3,755원 4인 가구: 194만3,257원 5인 가구:..
복지
2018. 5. 2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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