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자녀수당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6.25 자녀수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1954.10.25. 이전(1950.6.25.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 또는 순직군경, 1954.10.25.~1955.6.30.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 또는 순직한 자의 자녀 중 1998.1.1. 이후 유족이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예우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 선순위인 자 1인(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하여 차등지급) *1998.1.1. 이후 유족(배우자, 부모)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전몰,순직..
복지
2018. 5. 2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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