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조건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행복주택 입주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19~39세 청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단근로자 선정기준(모집공고일 기준) 1)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로 부모로부터 독립한 취업준비생 (소득)본인,부모합계 소득이 평균소득의 100% 이하 (자산)본인 총 자산 0.74억원, 자동차 미소유 2) 청년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만19~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
복지
2018. 6. 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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