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근로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융자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사망근로자 유족급여 수급권자(단, 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수급권자,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9급까지 결정받은 자 사업자금의 경우「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제49조에 의한 창업점포지원결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CS2)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에 해당하는 자(의료비,혼례비,장례비에 한정) 2) 신청제한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자 [’18년 중위소득(3인가구 기준..
복지
2018. 4. 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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