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 이를 위하여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요건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1. 보증신청 :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합니다. 2. 보증심사 :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증서발급 : 공사는 ..
복지
2018. 6. 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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