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저소득층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일반순위 : 입주자 선정기준일에 해당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하 월평균소득 이라 한다)의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퇴소한지 5년 이내) 중 월평균소득 70% 이하(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 중..
복지
2018. 4. 1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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