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안내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치료에 소요되는 의료비지원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출생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출생후 28일이내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미숙아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아 이후 출생한 쌍둥이 및 삼태아는 모두 셋째아로 인정 2) 선정기준 지원대상 기준 중위..
복지
2018. 5. 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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