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 지원 서비스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언어발달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부모가 양육하는 비장애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바우처 지원액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서비스..
복지
2018. 5.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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