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2)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
복지
2018. 5. 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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