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 무주택 세대주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부부합산 연 총 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증명서류 제출시 금리 1.0%p 우대 *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서비스 내용 대상주택: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2억 원) 이하 대출한도 : 호당 80백만원, 수도권 지역은 1억 2천만 원(전세가격의 70% ..
복지
2018. 4. 1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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