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보육료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다문화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5세아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
복지
2018. 5. 1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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