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의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지원(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2) 선정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54천원, 4인기준 3,389천원) 이하 재산기준: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복지
2018. 4. 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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