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1) 중/고/대학 교육지원대상자에게 학교품 등의 구입명목으로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중학교(과정): 6학기(이내) 고등학교(과정): 6학..
복지
2018. 6. 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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