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초, 중, 고)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 학생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복지
2018. 4. 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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