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비 본인부담비용 경감 지원을 통해 의료보장 강화 도모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1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
복지
2018. 4. 3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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