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의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만 3세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8년 3월부터 지원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
복지
2018. 5. 17.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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