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체외수정시술 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저소득층 난임부부에게 비급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시키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을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 영위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체외수정시술 매 신청 접수일 기준) * 다만, 지원결정서 발급후 시작한 시술이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한 경우는 정부지원 불가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이어야 함 2) 선정기준 연령기..
복지
2018. 4. 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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