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추진근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대상 신청대상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산모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
복지
2018. 4. 2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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