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불량한 농어촌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수요에 대응하여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삶의 질 향상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세대주). 단,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농촌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사업신청 불허용 다만, ‘17.1.1~’17.12.31.기간 중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는 대출신..
복지
2018. 5. 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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