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10.1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국적·주민등록)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수급가구의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의 소득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합니다. - 감액 대상 요건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가구 내 수급아동 수 × 5만원 0세부터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이 ..
복지
2018. 5. 15.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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