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비 지원서비스 안내
안녕하세요!! 주니입니다^^ 오늘은 고교학비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상이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2) 선정기준 ※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 :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 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 대상자)..
복지
2018. 4. 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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